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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1.

영세율대상이 되는 재화의 과세표준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방법

부가46015-316 부가46015-316 부가46015316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영세율대상이 되는 재화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후 영세율첨부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직접 수출로 영세율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국세청훈령 제688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후 영세율첨부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대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 후 기한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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