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4.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공급후 대손 발생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321 부가46015-321 부가46015321 19980224 199802 1998 02 24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는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신청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청에 의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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