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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4.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교부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326 부가46015-326 부가46015326 19980224 199802 1998 02 24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 등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458 96.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8, 1996.07.2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96.7.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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