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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5.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34 부가46015-334 부가46015334 19980225 199802 1998 02 25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규정의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업 등의 용역은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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