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7.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 등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352 부가46015-352 부가46015352 19980227 199802 1998 02 27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동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