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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2.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

부가46015-370 부가46015-370 부가46015370 19980302 199803 1998 03 02

요지

매입세액 안분방법은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 3층에 대하여 과세, 면세 예정사용면적을 알 수 있는 지 여부와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 면세사업에 사용한 면적이 구분되는 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부분(귀 질의의 3층)에 대하여 과세, 면세 예정사용면적을 알 수 있는 지 여부와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 면세사업에 사용한 면적이 구분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046 97.9.4)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46, 1997.9.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백화점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이 신설(’95.12.30)되기 전에는 동 조항의 적용순위에 의한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다가 동 조항의 단서규정이 신설(’95.12.30)된 후 신축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예정면적,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면적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당해 단서규정이 최초로 적용되는 ’96. 1. 1일 이후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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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 (부가46015-370 부가46015-370 부가46015370 19980302 199803 1998 03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