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375 부가46015-375 부가46015375 19980302 199803 1998 03 02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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