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시 과세여부
부가46015-399 부가46015-399 부가46015399 19980305 199803 1998 03 05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중 증여세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국에서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인계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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