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6.

수표 등의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부도확인 된 경우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416 부가46015-416 부가46015416 19980306 199803 1998 03 06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882, ‘97. 8. 12) 및 부가 46015-2714, ’96. 12. 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2, 1997.8.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시기간은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표 등의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부도확인 된 경우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416 부가46015-416 부가46015416 19980306 199803 1998 03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