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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6.

지체장애인용 목발 제작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421 부가46015-421 부가46015421 19980306 199803 1998 03 06

요지

사업자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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