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26.
사업자가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수취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566 부가46015-566 부가46015566 19980326 199803 1998 03 26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신고 및 선적을 완료하여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수취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신고 및 선적을 완료하여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수취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자기 명의로 수출신고한 재화를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므로써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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