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10.
공동사업자 중 일부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방법
부가46015-57 부가46015-57 부가4601557 19980110 199801 1998 01 10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19, ‘95. 1. 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9, 1995.01.14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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