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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부가46015-609 부가46015-609 부가46015609 19980402 199804 1998 04 02

요지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 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및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대손금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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