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9.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 회수대가로 가격할인을 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46015-675 부가46015-675 부가46015675 19980409 199804 1998 04 09
요지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동 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구형제품을 구입,회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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