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0.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686 부가46015-686 부가46015686 19980410 199804 1998 04 10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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