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13.
중간지급 조건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72 부가46015-72 부가4601572 19980113 199801 1998 01 13
요지
임대하던 상가를 임차인에게 양도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상가를 당해 상가 임차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잔금 수령일까지는 임대인이 당해 상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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