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14.
분양지연으로 임대하는 신축주택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80 부가46015-80 부가4601580 19980114 199801 1998 01 14
요지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가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임대용역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875 95.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75, 1995.10.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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