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7.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856 부가46015-856 부가46015856 19980427 199804 1998 04 27
요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62, ‘94. 3. 2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2, 1994.3.2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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