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6.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 영수증 이면확인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926 부가46015-926 부가46015926 19980506 199805 1998 05 06
요지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POS영수증의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공급받은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이면에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POS영수증의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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