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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11.

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975 부가46015-975 부가46015975 19980511 199805 1998 05 11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사후봉사(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영업소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사후봉사(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국내의 당해 영업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영업소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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