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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15.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재일46014-1066 재일46014-1066 재일460141066 19980615 199806 1998 06 15

요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자산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열거하는 필요경비중 자산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 개발부담금 등 위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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