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23.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액 감면
재일46014-1139 재일46014-1139 재일460141139 19980623 199806 1998 06 23
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8년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법률 제4666호로 1993.12.31에 개정된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34호로 1998.4.10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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