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24.

신축건물 양도시 취득가액 기준

재일46014-1146 재일46014-1146 재일460141146 19980624 199806 1998 06 24

요지

구건물 멸실후 신축한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유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건물을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6항 제1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축건물 양도시 취득가액 기준 (재일46014-1146 재일46014-1146 재일460141146 19980624 199806 1998 06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