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24.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의 기준
재일46014-1148 재일46014-1148 재일460141148 19980624 199806 1998 06 24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때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지적의 사용검사필(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때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지적의 사용검사필(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당시 보다 부동산 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대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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