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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7.

1세대2주택인 자의 1주택이 멸실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재일46014-1409 재일46014-1409 재일460141409 19980727 199807 1998 07 27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이 멸실된 후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1304(1998.7.14)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4, 1998.7.14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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