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19.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은행예금의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
재삼46014-1111 재삼46014-1111 재삼460141111 19980619 199806 1998 06 19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은행예금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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