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22.
부와 자간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제3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의 증여세과세여부
재삼46014-1128 재삼46014-1128 재삼460141128 19980622 199806 1998 06 22
요지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와 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와 숙부가 공유하는 토지중 숙부 소유지분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와 부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와 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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