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3.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산여부

재삼46014-1238 재삼46014-1238 재삼460141238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산여부 (재삼46014-1238 재삼46014-1238 재삼460141238 19980703 199807 1998 07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