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3.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산여부
재삼46014-1238 재삼46014-1238 재삼460141238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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