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20.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거부 가능여부
재삼46014-1351 재삼46014-1351 재삼460141351 19980720 199807 1998 07 20
요지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만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