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24.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한 지 여부
재삼46014-1385 재삼46014-1385 재삼460141385 19980724 199807 1998 07 24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물납신청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하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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