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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4.

합명회사 초과증자금액의 이익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70 재삼46014-370 재삼46014370 19980304 199803 1998 03 04

요지

합명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입사시키거나 일부 사원이 균등한 조건에서 배정받을 출자금을 초과하여 증자하는 경우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명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입사시키거나 일부 사원이 균등한 조건에서 배정받을 출자금을 초과하여 증자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법 제41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합명회사인 회계법인이 출자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사원의 출자지분외에 노무ㆍ신용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출자지분을 배정한 경우로서 당해 증자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사원에게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사원의 업무담당 실적 등에 의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등 신입사원 또는 출자지분이 증가된 사원이 출자금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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