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4.
공익법인의 법률을 적용받는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371 재삼46014-371 재삼46014371 19980304 199803 1998 03 04
요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5호에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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