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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16.

상속지분확정 후 특정상속인 상속지분을 타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455 재삼46014-455 재삼46014455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28년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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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확정 후 특정상속인 상속지분을 타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455 재삼46014-455 재삼46014455 19980316 199803 1998 03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