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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 16.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46013-139 법인46013-139 법인46013139 19980116 199801 1998 01 16

요지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기한내에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취득시 관련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할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에서 규정하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95.11.1일부터 ’97.12.31까지의 기간중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2에서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법개정안 건의시 귀 건의 사항을 참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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