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16.
면세되는 비료의 공급처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340 부가46015-2340 부가460152340 19981016 199810 1998 10 16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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