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8. 11. 25.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기음향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254 소비46430-254 소비46430254 19981125 199811 1998 11 25
요지
전기음향기기 중에서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이하, 세로 12㎝이하, 두께가 5㎝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음향기기 중에서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이하, 세로 12㎝이하, 두께가 5㎝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은 과세제외됩니다. 여기서 “휴대용”이라 함은 항시 몸에 지니거나 손에 들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의 물품에 한정하는 것이며, 물품을 입방체로 볼 때에 “가로”라 함은 가장 긴 모서리를 말하며 “세로”라 함은 두 번째로 긴 모서리를 말하며 “두께”라 함은 가장 짧은 모서리를 말하고, 물품을 입방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격의 입방체안에 물품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물품이 휴대용인지 여부와 길이측정, 부피측정은 수입시 과세관청인 관할세관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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