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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8. 12. 31.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가능 대상

소비46430-328 소비46430-328 소비46430328 19981231 199812 1998 12 31

요지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액화천연가스를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군부대에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하는 경우 ○○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군부대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군부대에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군부대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행 세법규정상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특정세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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