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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1998. 7. 3.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재삼46014-1237 재삼46014-1237 재삼460141237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정 1997.12.31, 법률 제5493호)』 부칙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 3. 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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