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3. 6.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여부
법인46012-829 법인46012-829 법인46012829 19990306 199903 1999 03 06
요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유주식의 매각과 재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내용의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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