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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4. 12.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993 부가46015-993 부가46015993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또는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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