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2.
사립학교를 해산함에 있어 학교법인 소유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 과세여부
법인46012-1043 법인46012-1043 법인460121043 19990322 199903 1999 03 22
요지
상증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처분계획 및 도교육감의 인가 및 ○○위원회의 심사를 득하여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육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동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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