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5.
물품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아 양도시 발생하는 손실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087 법인46012-1087 법인460121087 19990325 199903 1999 03 25
요지
법인이 물품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음에 있어, 당해 골프회원권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물품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음에 있어, 당해 골프회원권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을 대물변제받은 사업연도에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실중 골프회원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