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31.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평가
법인46012-1192 법인46012-1192 법인460121192 19990331 199903 1999 03 31
요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환가처분 전에 그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분배한 때, 그 교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환가처분하기 전에 그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분배한 때에는 그 교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주권을 주주 등에게 실제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 주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쓴 것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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