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3.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인이 사단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249 법인46012-1249 법인460121249 19990403 199904 1999 04 03
요지
귀 협회가 사단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목적,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사항, 정관, 설립등기사항 등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귀 협회가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립목적,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사항, 정관, 설립등기사항 등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귀 협회가 “해외건설공사용기자재반출입및수출검사면제확인업무처리세칙”에 의하여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기자재반출입 및 검사면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납부받는 것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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