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7.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의미
법인46012-1282 법인46012-1282 법인460121282 19990407 199904 1999 04 07
요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를 완료하거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신청을 위하여 가결산을 한 날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를 완료하거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파산선고 신청을 위하여 가결산을 한 날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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