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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8.

거래처 판매증진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판매장려금 해당여부

법인46012-1295 법인46012-1295 법인460121295 19990408 199904 1999 04 08

요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가액과 그 거래처가 사업상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한 경우, 동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거래처에 제공하는 각종 금품의 지급기준ㆍ그 지급대상 거래처의 선정방법 또는 당해 금품의 제공으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의 가액과 그 거래처가 사업상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동 금품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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