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4.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가능여부
법인46012-14 법인46012-14 법인4601214 19990104 199901 1999 01 04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당해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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