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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4.

주식을 매각과 동시에 매입하는 경우 주식처분손실의 손금처리 여부

법인46012-15 법인46012-15 법인4601215 19990104 199901 1999 01 04

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12, 1998.12.29 법인이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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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각과 동시에 매입하는 경우 주식처분손실의 손금처리 여부 (법인46012-15 법인46012-15 법인4601215 19990104 199901 1999 01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