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8.
금융기관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주식과 관련된 손익계상여부
법인46012-1739 법인46012-1739 법인460121739 19990508 199905 1999 05 08
요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주식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일정금액 초과하는 가액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는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주식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3의 경우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