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8.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법인46012-1741 법인46012-1741 법인460121741 19990508 199905 1999 05 08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또한 동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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